컨텐츠 바로가기
button0 button1

커뮤니티

토목설계(엔지니어링) 분야 및 등록기준조회수 1992
고제웅 (woong)2014.03.25 10:19

토목건설분야의 설계는 핵심기술로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기술자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토목설계분야 등록 분야 및 기준

-사업자 등록기준 : 1종목당 5명=고급1명+초급4명. 1종목추가시마다 고급1명 초급2명 필 요하며 분야별 조건이 일부 다름.

-분야 :도로및공항.구조.토질및지질.상하수도.수자원.농업토목.항만및해안.철도.조경.도시계획 등

 

학경력폐지에 따른 안내

엔지니어링 협회(토목설계분야 근무 대상)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면개정에 따라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받아 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 학력자에 대한 기술등급 기준이 바뀜에 따라 학력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또는 ▲관련 전문학사 취득 후 3년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이후 더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받게 되어 국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초급숙련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받게 되어 국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 비고 사)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기술자격이 없이 학력과 경력만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 (별지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 졸업증명서, 4대 보험 개인취득상실 증명서 제출)’를 하시어 본인의 기술등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4월 30일 이후에는 신고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경력 기술자 주요 변경사항

 

기술등급

2011년 5월이후2012년12월까지

2013.1월이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좌동

학력자

기술계

특급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고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