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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기준조회수 1795
고제웅 (woong)2014.04.07 11:08

측량업의 등록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측지측량업

1.특급기술자 1명이상

2.고급기술자 1명이상

3.중급기술자 2명이상

4.초급기술자 2명이상

5.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이상

1.데오드라이트(1급 이상)2조 이상

2.레벨(1급 이상.인바표척포함) 1조 이상

3.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이상) 2조 이상

공공측량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2명이상

3.초급기술자 2명이상

4.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이상

1.데오드라이트(1급 이상)2조 이상

2.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3.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이상

1.트랜싯(3급 이상)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

측량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2명이상

4.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이상

1.음향측심기 1조 이상 2.지층탐사기 1조 이상 3.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 이상 4.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레벨(2급 이상)1조 이상

6.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1.특급기술자 1명이상

2.고급기술자 1명이상

3.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

도화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1명이상

4.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2.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3.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1명이상

4.정보처리산업기사 1이상

5.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

1.영상처리 소프트웨어1식 이상

2.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이상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수치지도

제작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이상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중 1대 이상

가.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ㆍ해상도: 20/밀리미터

ㆍ독취범위: 9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나.자동독취기(스캐너)

ㆍ해상도: 800DPI

ㆍ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지도제작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1식 이상

지하시설물측량업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1명이상

4.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이상

1.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ㆍ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ㆍ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맨홀탐지기 1대 이상

3.트랜싯(3급 이상)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지적측량업

1.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2.중급기술자 2명 이상

3.초급기술자 1명 이상

4.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1이상

1.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비고

 

- 기타 종목별 별도기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