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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 ||
측지측량업 | 1.특급기술자 1명이상 2.고급기술자 1명이상 3.중급기술자 2명이상 4.초급기술자 2명이상 5.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이상 | 1.데오드라이트(1급 이상)2조 이상 2.레벨(1급 이상.인바표척포함) 1조 이상 3.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이상) 2조 이상 |
공공측량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2명이상 3.초급기술자 2명이상 4.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 | 1.데오드라이트(1급 이상)2조 이상 2.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3.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
일반측량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 | 1.트랜싯(3급 이상)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
연안조사 측량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2명이상 4.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이상 | 1.음향측심기 1조 이상 2.지층탐사기 1조 이상 3.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2조 이상 4.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레벨(2급 이상)1조 이상 6.검조의 1조 이상 |
항공촬영업 | 1.특급기술자 1명이상 2.고급기술자 1명이상 3.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
공간영상 도화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1명이상 4.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 1.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2.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3.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영상처리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1명이상 4.정보처리산업기사 1명이상 5.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 | 1.영상처리 소프트웨어1식 이상 2.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이상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수치지도 제작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이상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중 1대 이상 가.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ㆍ해상도: 20선/밀리미터 ㆍ독취범위: 9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나.자동독취기(스캐너) ㆍ해상도: 800DPI ㆍ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 |
지도제작업 |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지도제작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1식 이상 |
지하시설물측량업 | 1.고급기술자 1명이상 2.중급기술자 1명이상 3.초급기술자 1명이상 4.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 | 1.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ㆍ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ㆍ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맨홀탐지기 1대 이상 3.트랜싯(3급 이상)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
지적측량업 | 1.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2.중급기술자 2명 이상 3.초급기술자 1명 이상 4.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 1.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
비고 | - 기타 종목별 별도기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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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토목(건설)분야 공공기관(정부투자및 출자)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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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직 공무원 시험과목(국가직 및 지방직)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