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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교수 광주매일 환경칼럼(도로청소로 비점오염물질 저감하자)조회수 1214
토목과 (swlako)2016.06.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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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한 넓은 지역에서 빗물 등에 의해 배출돼 정확한 배출원을 알기 어려운 산재된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이라는 사전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은 토지, 대기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배출량이 변화되는 큰 특징이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토사, 영양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름, Grease, 금속, 유기물질, 살충제, 협작물 등 다양하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수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으로 강우 전 공사장이나 하천주변 사전점검하기, 우리집 앞 청소하기, 세차장에서 세차하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빗물받이에 버리지 않기, 낚시할 때 미끼 사용 자제하기, 유기농 퇴비 사용하기 등 생활 속 행동요령 및 야외에서 지켜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점오염 배출원 중 가장 영향이 큰 도로의 오염물질에 대한 삭감량 산정 방법 및 청소 매뉴얼 등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 위주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로청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투수면인 도로 노면에서 자동차 이동시 타이어마모, 토사, 도로 마모물, 염화제설제, 누출된 윤활유 등 노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시 유출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저해하게 된다.

다른 비점오염원과는 달리 도로에서는 입자성 물질, 영양염류,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물질이 인근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면 물고기 폐사 등 수질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노면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강우시 유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하천수질 개선을 통한 수질오염사고 및 녹조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도로청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2014년 말 기준 8만9천701㎞의 포장도로가 있으며 8천218㎞의 미포장도로가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도로 때문에 비점오염물질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도로청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오염물질배출규제제도(NPDES) 중에서 강우유출수 규제를 둬 도로, 교량의 비점오염 저감대책으로 도로청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지정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중 도시지역의 비점오염 저감대책 방법으로 도로청소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면적은 국토 면적의 2.9%인 반면에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도로도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되지만 오염부하량은 2010년 BOD 기준으로 토지계 12만6천039㎏/일 중 5만547㎏/일으로 40.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청소는 대부분 도시 청결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로청소 차량은 총 1천84대이며 이중 진공흡입식 도로청소차는 697대, 필터 장착 진공청소차는 196대이다.

우리나라 퇴적물 적치장은 163개소(8만107t/일)로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국도유지관리소 등에서 전국 적치장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적치장 반입량은 5천516t/일이고 적치장이 없는 지자체는 청소차량에서 직접 매립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도로청소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아직 환경부에서는 삭감량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삭감량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에 적절한 삭감대책으로 각종 수질정책에 적용되길 기대한다.

도로청소에 의한 삭감량이 인정 되면 행위에 따른 점오염물질의 삭감방법으로 처음 인정하게 되며, 강우시 실질적 하천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영 방식에 따라 오염부하 저감효과 조절이 가능하고, 도로청소 권장 및 의무화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