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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 칼럼--지류총량으로 내집 앞 하천부터 깨끗하게조회수 1061
토목과 (swlako)2016.07.21 16:26

지류총량으로 내집 앞 하천부터 깨끗하게

 

송원대 방재안전토목학과 고광용 교수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인구 및 공장증가, 토지이용형태의 변화 등으로 생활하수, 산업폐수, 비점오염물질등 각종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거의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기준은 발생원의 증가로 한계에 부딪쳤다.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원의 개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하천 또는 호수 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의 증가로 인해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총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형을 기반으로 한 배수유역과 행정구역을 접목시켜 단위유역을 만들고, 단위유역 말단에 현재의 수질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는 허용 가

능한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 그 할당부하량 이내로 배출하는 제도이다.

영산강·섬진강수계를 비롯한 낙동강 및 금강수계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의무제로 1단계(2004-2010년) 및 2단계(2011-2015년)를 시행 및 완료했으며, 현재는 3단계(2016-2020년)가 시행 중에 있다.

한강수계는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지자체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의 양적 관리를 위해서 생태면적 확대 및 LID기법 적용으로 친환경 개발 유도,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유역 중심의 과학적인 유역관리기반 마련, 오염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긍정적인 성

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개발 및 유역관리 등 행태의 변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축돼 주요 지점에 상당한 수질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에 가려진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본류 위주의 제도가 시행돼 본류 수질 개선에 대한 기폭제가 됐지만 지류의 수질개선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류는 곧 본류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 없이 본류의 수질개선은 매우 어렵다. 더불어 현재의 BOD, T-P의 일률적인 오염물질 관리는 TOC, SS, 탁도 등과 같은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병원균, 중금속 등과 같은 특수

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류총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류총량제는 지류 말단의 수질측정을 통해 오염지류를 우선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이 본류로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 제도이다. 획일적인 대상물질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 추가여부를 검토중인 TOC 이외에 SS, 암모니아, Algae, 탁도, 병원균, 각종 중금속 등 특정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류총량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류에 대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도록 할당부하량을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삭감의 한계 및 유지유량 부족으로 기준유량 설정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해 지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오염우심지류를 우선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물질 선정 시 수질환경기준 초과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면적이 협소한 만큼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자발적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