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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
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
량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
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
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
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
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의 장점은 비용 및 기간 면에서 두드러진다. 드
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구
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
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
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283억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토목학회 4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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