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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분야 기술자 등록 기준조회수 1764
고제웅 (woong)2014.03.18 17:24

-모든 기술인은 기술활동(사업체 취업 전/후)을 하려면 관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여 하고 등급기준은 표와 같으며 일정기간경과후 교육연수 등을 이수하여야 등급도 유지 됩니다

기술등급

기술자격(경력분야별 등록가능)

학력·경력

특급기술자

-기술사 취득한 사람만 해당

-해당 없음

고급기술자

-기사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취득후 10년이상 실무경력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중급기술자

-기사취득후 4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초급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취득후 1년 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취득후 3년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후 5년 실무경력

-교육기관 전공1년이상 이수후 7년경력

고급기능사

-기능사 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중급기능사

-기능사 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력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초급기능사

-기능사 취득한 사람

-전문학사학위취득후 1년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후 3년 실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