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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분야 기술자 등록 기준조회수 1764
고제웅 (woong)2014.03.18 17:24
-모든 기술인은 기술활동(사업체 취업 전/후)을 하려면 관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여 하고 등급기준은 표와 같으며 일정기간경과후 교육연수 등을 이수하여야 등급도 유지 됩니다
기술등급 | 기술자격(경력분야별 등록가능) | 학력·경력 |
특급기술자 | -기술사 취득한 사람만 해당 | -해당 없음 |
고급기술자 | -기사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취득후 10년이상 실무경력 |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
중급기술자 | -기사취득후 4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 |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취득후 1년 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취득후 3년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후 5년 실무경력 -교육기관 전공1년이상 이수후 7년경력 |
고급기능사 | -기능사 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 |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
중급기능사 | -기능사 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력 | -해당 없음(자격증이 없으면 승급 안됨) |
초급기능사 | -기능사 취득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취득후 1년 실무경력 -고등학교졸업후 3년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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