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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6.07.25시행조회수 1227
토목과 (swlako)2016.07.24 15:22

집중호우 안전사각지대 '소교량·농로' 등 법정시설로 관리

이에따라 세천과 소교량, 취입보, 농로,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

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집중 호우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해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로인해 최근 10년간(2003~2012년) 태풍·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49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 증가해 왔다. 2014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청도군 소교량에서 7명이 사망하면서 관리 주체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이에따라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시에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점>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되므로 관련 일자리 확대로  관련 산업 발전에 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