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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분야 사업(면허)등록 기준조회수 1743
고제웅 (woong)2014.03.25 18:31

-토목(건설)시공분야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분야로 구분하며 종합건설은 전문건설분야의 대부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분야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등록기준 : 토목종합건설-기술자 5인이상필요. 전문건설업-기술자 2인이상 필요(창업 용이).

-전문건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