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홍수'를 막는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창릉천(서울 은평구·경기 고양시)과 광주천(광주 동·서구), 대촌천(광주 남구·전남 나주시) 유역에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21일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하천과 하수도, 저류지, 펌프장 등 각 기관이 담당하는 여러 치수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해 비용대비 효과가 높도록 '고효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효율 사업계획을 위해 각 치수시설을 담당하는 부처·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유역관리협의회'가 구성된다.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져 도심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은 하천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예방사업을 하기에는 이미 개발이 된 데다가 땅값이 비싸 보상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재작년 '도시홍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존 대책만으로 홍수위험을 줄이기 어려운 10곳에 치수대책을 2017년까지 세우기로 했다.

2014년에 신천·조만강·천안천 등 3곳, 작년에 왕숙천·동천·전주천·통복천 등 4곳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시범적으로 대책이 수립된 계양천은 공설운동장 지하를 홍수 저류지로 만들고 농업용수로를 활용하는 등 시설 간 연계로 100년 빈도 홍수를 막을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사업비도 45%(1천989억원)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