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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2015학년도 2학기 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건조회수 1562
토목과 (swlako)2015.09.15 16: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우리대학교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습실의 책임자,담당자 및  학생이 안전관리 교육훈련에 불참경우 소속학과의 실험실습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연구실안전교육센터  (http://www.safetyedu.org )

   교육실시기관  :   2015년  09월  31일까지

   교육이수  :  필수2과목 ,  선택4과목  이수

   제   출   :   이수증은  학과실로 제출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