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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건조회수 1562
토목과 (swlako)2015.09.15 16: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우리대학교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습실의 책임자,담당자 및 학생이 안전관리 교육훈련에 불참경우 소속학과의 실험실습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연구실안전교육센터 (http://www.safetyedu.org )
교육실시기관 : 2015년 09월 31일까지
교육이수 : 필수2과목 , 선택4과목 이수
제 출 : 이수증은 학과실로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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